A000018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현병이라도 비장애인과 똑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무너졌다 주치의를 보러가기로 한 화요일이 되자 오히려 과대망상이 거의 사라졌고 집중력이 회복되어 업무수행이 가능해져서 오전에 어느정도 일을 수행했다. (주치의는 오후에 보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은 뻔했다. 조현병의 양성증상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문제다. 지금은 공공인턴이지만, 나중에는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무원을 못한다면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했다. 그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공직에서 짤리거나 회사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주치의와의 상의 결과 주치의는 조현병의 잔류증상(양성증상이라고 알고있었던 그 과대망상은 사실 양성증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때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