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해당 문서가 내용이 바뀐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기존 문서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보여 이 글은 지우지 않고 남겨두겠습니다.
2021. 3. 10. 10:1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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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카테고리에 있는 비밀글은 원래 공개하지 않으려 했지만, 일단 미리보기로 많은 글들 중 1개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미리보는 비밀글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글을 골라서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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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카테고리 - 직업재활>
조현병이 공무원의 결격사유라는 것은 사실 행정청의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소속의 장애인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을 더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종종 장애와 관련된 보고서, 특히 장애인 채용과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행정청은 정신장애를 대부분의 공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로 간주한다. 특히 조현병 양성증상이 아니라, 약을 꾸준히 먹고 있어서 통원치료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도 공직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간주한다. 왜냐하면 조현병 환자는 양성증상이 없어도 사회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며, 사실상 후천적 자폐증이라고 간주한다.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하며, 특히 이 특성으로 인해 대민서비스가 어렵다고 간주한다.
여기서 핵심은 대민서비스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인턴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공직 업무는 대민서비스를 빼면 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민원업무보다 대민서비스의 빈도가 떨어지는 내근직,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도 민원서비스의 비중이 그리 낮지 않다.
아무리 장애인 배려를 한다지만,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당연히 안 뽑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표관료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관료제는 취약계층의 행정적 요구사항을 더 잘 반영하여 취약계층 민원인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장애인을 뽑는 것이지, 업무능력이 없는 장애인까지 뽑아서 월급을 따박따박 주고 정년보장을 해주기 위해 장애인을 뽑는 게 아니다. 문제는 보고서에 명시된 것처럼 정신장애인이 정말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인가 라는 점이다.
해당 보고서의 결론에서 행정청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정신장애인을 안뽑겠다" 또는 "정신장애인을 뽑을 수 없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신장애는 공직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공직 채용보다는 인턴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일할 가능성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내가 공무원 면접에서 탈락했지만 공공인턴에는 합격한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정신장애인은 공공인턴이나 공공근로 등의 자리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근로마저 떨어질 정도로 면접을 못본 것일까 아니면 정말 정신장애에 의한 편견 때문에 떨어진 것일까?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각 지방의 공공인턴 채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나는 조현병임을 숨기지 않았는데도 공공인턴에 합격했다. 나는 합격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합격하는 이유는 뭘까? 다음편에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한다.